티스토리 뷰

목차



    해외여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권입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자녀들의 여권 발급·재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재발급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여권발급 및 재발급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불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은 온라인불가하므로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방법
    미성년자 여권발급방법

     

     

    미성년자 여권발급방법

     

     

    신청방법

     

    미성년자 여권발급은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가능합니다.(온라인신청불가)

     

     

     

     

     

     

    신청서류

     

    미성년자(18세 미만) 여권발급신청 시 신청서류는 기본서류에 대리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 기본 신청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저 작성 예시 👇>

    202302091039136320.pdf
    1.24MB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법정대리인 동의서 (친권자, 후견인)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5.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아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1, 기본 신청서류

    2.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1. 기본 신청서류 

    2.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3. 위임장

     

    <위임장👇>

    202212290256445307.pdf
    0.03MB

     

     

    4.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합니다.
    - 단독친권의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미성년자 여권재발급 방법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신청은 위의 발급과정과 같으며 온라인 신청도 불가합니다.

     

    ※ 여권재발급 사유

     

    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② 여권수록 정보의 정정,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③ 여권 분실 및 훼손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위의 기본신청서류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 기본 신청서류

    - 현재 소지한 여권

    - 추가증빙서류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 기본 신청서류

    - 훼손된 여권

     

     

    여권발급 비용, 기간 및 수령방법

     

    ✅ 여권발급비용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5년) 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발급기간

     

    여권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제작, 배송하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인 지역의 재외공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령방법

     

    -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여권 신청기관을 찾아 직접 수령합니다.  

    - 만 18세 미만인 경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여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수한 경우

     

     

    ■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국내에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사무 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셩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서 신청가능
    •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이상으로 해외여행의 필수템인 여권 중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 자녀들의 여권발급·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류만 잘 준비되어 신청하시면 8~14일 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여권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직접방문을 하여야 하므로 여유를 갖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미리 발급받으셔서 즐거운 여행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