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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별(상용·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4대 보험중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어지고, 보통 실업급여라 일컫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지속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을 해야 합니다.
① 기여기간: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유급으로 하지 않은 휴일(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이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실업상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③ 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비자발적 퇴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고용보험 미가입한 퇴직자 수급자격
👉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 1인 이상 사업장(고용보험 미가입)
근무한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1. 다음 해당하는 사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또는 직쟁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특정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페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자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가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①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②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③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자격조건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이 정한 기준 ('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지급자격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②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이지가 유가 비자발적일 것
👉 단기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지급자격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수급자격인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② 취업의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③ 단, 전직·자영업을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
②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② 단,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재취업 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