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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고령가구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이고 돈은 들어 올 곳이 없는 은퇴자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내 집에서 평생 월급처럼 받고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주택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가입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신 55세 이상 분들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더욱 좋아진 것은, 실버타운, 요양시설 또는 자녀 봉양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도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

     

     

    ✅ 주택연금의 특징

     

    1. 평생 내가 살던 집에서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
    2. 가입자 사망 후에도 감액없이 동일한 금액을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 
    3. 부부 모두 사망 시, 사후 정산 후 연금 지급을 종료 (처분한 가격으로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
    4. 주택연금 이용 도중 집값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이 없음 
    5.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가입당시 연령과 주택가격에 의해 결정됨으로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나이가 어릴수록 지급금이 적고, 고려에 가입하면 지급금이 큰 구조 

     

    가입조건

     

     

    ✅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가격

    - 부부기준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부부 합산 기준)

     

    ✅ 보유주택수

    - 다주택자는 합산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가입

    -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 비거주 1 주택 처분 조건 시 가입 가능

     

     

    담보제공 방식 선택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방식은 2가지로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시 다음 2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 후 자신에게 맞는 지급방식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저당권방식

     

    -  가입자가 담보제공 시 주택 소유권은 가입자가 유지한 채 공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  등기상 주택소유권: 가입자

    -  가입자 사망 시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승계를 위해서는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필요

      * 사망 시 소유권 이전이 안된 경우, 자녀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음

    -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  부부 모두 사망(연금수령 종료) 후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 소유

     

    2.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탁방식

     

    -  가입자가 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사에 신탁등기(소유권 이전)하는 방법

    -  주택소유권: 공사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언제든 연금대출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음)

    -  주택의 관리와 세금은 가입자가 부담

    -  가입자 사망 시, 자녀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며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보증금 있는 임대는 동시에 4건까지 가능)

      * 보증금은 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정기예금 수준의 운용수익 지급

    부 모두 사망(연금수령 종료) 후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귀속권리자 소유

      * 가입자가 직접 귀속권리자를 개별 지정하거나, 자녀 전원을 귀속권리자로 포괄 지정 가능 

     

    담보제공 방식 비교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 제공 (소유권) 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 (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 필요 자동승계
    임대차 여부 불가능 가능
    연금 수령 종료 후(부부 모두 사망) 주택 처분 후 남은 금액 상속인 소유 주택 처분 후 지정된 귀속권리자 소유

     

    주택연금
    주택연금

     

     

     

    담보주택 변경 및 임대

     

    👉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공사 안내에 따라 담보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사 시점 기준 기존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 중에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자녀의 봉양을 받는 경우도 공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 가능합니다. 

     

    👉 주소 이전한 경우, 담보주택 전부를 임대하실 수도 있으나 보증금이 있는 전부 임대는 신탁방식의 경우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구분 일부임대 전부임대
    보증금 없는 경우 가능 이전승인 후 가능
    보증금 있는 경우  신탁방식만 가능 신탁방식 + 이전승인 후 가능

     

     

    주택연금 주택연금 주택연금
    주택연금

     

     

    지금까지 노후생활의 지킴이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12억 이하이고 만 55세부터 내 집에서 평생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행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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