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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자신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생 동일하게, 가입초기에 많이, 가입후기에 많이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월 수령금액울 받는 기준이 무엇이고, 지급(수령)방식과 유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지급액)
매달 주택연금 수령액인 월지급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① 부부 중 연소자 기준, ② 주택연금 가입 시점의 연령, ③ 담보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① 부동산테크 인터넷 시세, ② KB 인터넷 시세, ③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④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기관의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의 순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최우선 적용할 수 있고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자신의 예상연금액을 지금 확인 👇 하실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인터넷 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
- 아파트 이외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 공사와 협약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
✅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지급(수령)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크게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뉩니다.
종신방식
종식방식은 자신의 주택(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모두 장수 걱정 없이 연금을 평생 받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확정기간방식
자신의 주택(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지만 연금은 미리 정한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연령에 따라 일정기간 선택해 연금을 평생 받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10년, 2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 가능
- 75세 이상은 확정기간 이용 불가 (부부 중 연소자 기준)
- 선택한 수령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 가능
가입 연령별 (연소자 기준) 지급기간
지급기간 | 10년형 | 15년형 | 20년형 | 25년형 | 30년형 |
대상연령 | 65세 ~ 74세 | 60세 ~ 74세 | 55세 ~ 68세 | 55세 ~ 63세 | 55세 ~ 57세 |
혼합방식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과 목돈을 쓰기 위해 인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인출한도란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떼어 설정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인출 한도는 가입 후에도 설정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 임차구입 / 도박 / 투기 등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대방식
우대방식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2억 5천만 원 미만 1 주택 소유자(부부기준)가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0%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 6. 3일부터 시행)
대출상환방식
담보주택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보다 많은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설정이 가능한 대출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월지급금 지급(수령) 유형
주택연금 지급(수령) 유형에는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 등 월지급금 유형이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가입자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액을 설계하실 수 있는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이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및 지급유형
지급방식 | 지급유형 |
종신지급 (혼합) 방식 |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
확정기간혼합방식 | 정액형 |
대출상환방식 | 정액형 |
대출상환우대방식 | 정액형 |
우대지급(혼합)방식 | 정액형 |
정액형
- 주택연금을 평생 동일하게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 추천대상:
- 매월 일정한 금액 수령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
초기 증액형
가입 초기 일정 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수령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70% 수준으로 감액된 금액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일정기간은 3, 5, 7, 10년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추천대상:
- 은퇴 후 공적연금 수급개시 전까지 소득공백이 있는 분
- 아직 자녀가 학생이라 교육비 부담이 있는 분
- 자녀결혼·의료비 등으로 가입초기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분
정기 증가형
최초 월지급금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매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추천대상:
-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보완하고 싶은 분
- 향후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분
※ 기존 가입자도 지급방식 전환가능
기존에 종신지급 (혼합) 방식 중 정액형으로 가입한 분들은 '초기증액형' 또는 '정기증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허용)
주택연금지킴이통장
주택연금지킴이통장은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 대상이며,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연금 수령액 전용 통장입니다.
✅ 장점
주택연금 월지급금만 입금되는 주택연금 전용통장으로 해당계좌에 입금된 연금액은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합니다.
-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
- 통장에 입금된 월지급금에 대한 압류 금지
- 주택연금(매월 185만원 이하)을 제외한 다른 금원의 입금 일체 불가 (출금 및 이체는 제한 없음)
- 입금금액은 월 185만 원으로 제한되나, 계좌 잔액은 금액에 제한 없이 유지 가능
예를 들어,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300만 원일 때, 185만 원은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 신청방법
STEP 1. 확인서류 발급 (공사)
-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 신청
STEP 2. 통장개설 신청 (은행)
- 주택연금 이용확인서류 (사본도 가능)를 지참
- 주택연금대출을 약정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 신청
STEP 3. 수령통장 등록 (은행)
- 개설된 '주택연금지킴이 통장'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되도록 요청 후 이용
✅ 주택연금지킴이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축협
주택연금을 평생동일하게 나누어 받고 싶은지, 가입 초기에 많이 받고 싶은지, 가입 후반에 받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총연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입 초기에 많이 받으면 나중에는 그 금액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둬서 선택할 시 자신의 여건에 맞게 선택하셔서 편안한 노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