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일정이 일부 나왔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비 지원'(최대 400만 원)을 오는 1월 17일31일에 신규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제출서류, 지원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2025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2025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는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이 있으며, 이 중 오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지원'1월 17일과 31일에 신청접수를, 폐업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청은 오는 3월 중에 실시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2025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은 1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므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2025. 1. 17. ~ 예산 소진 시
    • 점포철거비 지원: 2025. 1. 31. ~ 예산 소진 시
    • 폐업 법률자문: 2025. 3월 (중) ~ 예산 소진 시 
    • 채무조정 신청지원: 2025. 3월 (중) ~ 예산 소진 시

     

     

     

    폐업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2025 희망리턴패키지
    2025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2025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은 4개 분양 중 희망하는 분야를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 분야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은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직능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신청·지원합니다.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총 12,000건 내외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신청·지원합니다. 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 폐업예정

    • 재기전략: 폐업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
    •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기폐업

    • 세무: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직업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 및 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제출서류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행동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행동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지원절차

     

    지원사업신청(신청인) ➡️ 신청서류 검토(재가플래너: 검증담당) ➡️ 사전진단(공단) ➡️ 컨설턴트 선정(신청인) ➡️ 컨설팅수행(컨설턴트) ➡️ 컨설팅 점검(공단)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은 점포철거 및 원상복귀 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점포철거는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규모는 30,000건 내외입니다. 

     

    지원내용

     

    지원은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입니다. 철거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자력철거 시 지원 불가)

     

    지원 제외사항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기 수혜자,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사업 수혜자, 사업장 이전, 제외업종 등에 해당되며, 이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유사사업 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지원절차

     

    지원사업신청(신청인) ➡️ 신청서류검토(재가플래너: 검증담당) ➡️ 점포철거(신청인, 철거업체 활용) ➡️ 정산서류 제출 ➡️ 정산서류 검토(재가플래너: 검증담당) ➡️ 비용지급 (공단→신청인) ➡️ 현장점검(공단)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필요시)
    정산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남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 통장사본
    - 점포철거 전후 사진

     

    <2025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고문>

    「2025년_희망리턴패키지_원스톱폐업지원」_소상공인 모집공고.hwp
    0.10MB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을 합니다. 지원규모는 1,500건 내외입니다.  지원범위는 법률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입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을 수행합니다. 

     

    • 지원사업신청(신청인) ➡️ 신청서류 검토(재가플래너: 검증담당) ➡️ 변호사 배정(법무법인) ➡️ 법률자문 수행(법무법인→신청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채무조정 신청지원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설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 저 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채무조정신청지원
    (해당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지원절차

     

    지원사업신청(신청인) ➡️ 신청서류 검토(재기플래너: 검증담당) ➡️ 변호사 배정(법무법인) ➡️ 채무조정 수행(법무법인 →신청인)

     

     

    이상으로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지원서비스 '2025 희망리턴패키지'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제출서류, 지원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는 분들에게 폐업(예정)을 정리하는 지원을 조금이나마 해줄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자격조건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받기를 희망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