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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임산물 생산이나 산림 경영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준비 사항, 지급 조건 등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임업직불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며,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기간: 2025. 3. 1. (토) ~ 3. 31. (월)
- 방법: 임업-in 통합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준비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임산물 판매 내역 증빙(예: 거래내역서, 영수증), 신분증 사본 등
✅ 방문신청
방문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방문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간: 2025. 4. 1. (화) ~ 4. 30. (수)
- 방법: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직불금 등록신청)
- 준비물: 등록신청서(현장에서 작성 가능), 임업 활동 증빙서류(판매내역, 경영체 등록증 등), 신분증 등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 분야의 공익직접지불제와 유사하며, 임업인이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임산물 생산업(예: 송이, 밤, 대추, 호두 등)과 육림업(나무 심기 및 가꾸기)에 종사하는 임업인으로 한정됩니다.
2025년도 임업직불금은 산림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영세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시기는 10~11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요건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뉘며, 각각의 기준이 다릅니다.
✅ 공통요건
-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산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임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산물 생산업
- 등록조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 활동기간: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산지면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
- 판매실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상품목: 대추, 호두, 밤 등 산림청이 지정한 임산물이 포함됩니다.
✅ 육림업
- 활동내용: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활동(조림, 숲 가꾸기 등)에 종사해야 합니다.
- 등록여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 육림실적: 직전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이 3ha 이상의 산지(농업법인 10ha 이상)
지급 금액 및 조건
임업직불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산지의 면적, 임업 유형, 신청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면적
- 소규모임가(0.1ha 이상 ~ 0.5ha 이하): 0.1ha 이상 ~ 30ha 이하(농업법인 5ha 이상 ~ 50ha 이하)
- 육림업(0.1ha 이상 ~ 0.5ha 이하): 3ha이상 ~ 30ha 이하(농업법인 10ha 이상 ~ 50ha 이하)
2. 지급금액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소규모임가직불금은 임가 당 130만 원이고,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① 소규모임가(0.1ha 이상 ~ 0.5ha 이하): 임가 당 130만원
② 면적(일반품목)
- 1구간(0.1ha 이상 ~ 2ha 이하): 94만 원/ha
- 2구간 (2ha 이상 ~ 6ha 이하): 82만 원/ha
- 3구간(6ha 이상 ~ 30ha 이하): 70만 원/ha
③ 면적(송이)
- 1구간(0.1ha 이상 ~ 10ha 이하): 62만 원/ha
- 2구간 (10ha 이상 ~ 20ha 이하): 47만 원/ha
- 3구간(20ha 이상 ~ 30ha 이하): 32만 원/ha

✅ 육림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은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인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임가당 지급 상한은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입니다.
- 1구간(3ha 이상 ~ 10ha 이하): 62만 원/ha
- 2구간 (10ha 이상 ~ 20ha 이하): 47만 원/ha
- 3구간(20ha 이상 ~ 30ha 이하): 32만 원/ha

3.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0.5ha 이하
-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지급대상이 아닌 산지와 타인에게 임대 해준 산지 포함): 1.55ha 미만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와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2천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직전 연도 기준 4,500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3,800만 원 미만
신청 전 준비 사항
임업직불금을 성공적으로 신청하려면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하세요.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임산물 판매 내역, 산림 경영 활동 증명(사진, 기록 등)을 확보하세요.
- 신청기간 체크: 온라인과 방문접수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일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활용: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산림청(1397, 서민금융콜센터)이나 지역 산림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임업직불금은 산림을 가꾸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규모 임업 가구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귀산촌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부터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점검해 보세요. 추가 궁금증은 산림청 홈페이지나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