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직업별), 자발적 퇴사자 수급조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별(상용·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4대 보험중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어지고, 보통 실업급여라 일컫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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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3.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