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은 자신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생 동일하게, 가입초기에 많이, 가입후기에 많이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월 수령금액울 받는 기준이 무엇이고, 지급(수령)방식과 유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보기 주택연금 수령액 (지급액) 매달 주택연금 수령액인 월지급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① 부부 중 연소자 기준, ② 주택연금 가입 시점의 연령, ③ 담보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① 부동산테크 인터넷 시세, ② KB 인터넷 시세, ③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④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기관의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의 순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최우선 적용할 수 있고 비용은 본인 부담..

우리나라 고령가구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이고 돈은 들어 올 곳이 없는 은퇴자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내 집에서 평생 월급처럼 받고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주택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가입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상 수령금액 조회하기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신 55세 이상 분들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더욱 좋아진 것은, 실버타운, 요양시설 또는 자녀 봉양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도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의 특징 평생 내가 살던 집에서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가입자 사망 후에도 감액없이 동일한 금액을 배우자에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별(상용·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4대 보험중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어지고, 보통 실업급여라 일컫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